2025학년도 서강대학교 모집요강

캠퍼스 정보

캠퍼스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신수동)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화번호 02-405-7833
홈페이지 https://lawschool.sogang.ac.kr/lawschool/index_new.html홈페이지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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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일정

원서접수 서류제출 1단계 합격자 발표 2단계 전형(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9월 23일 ~ 9월 27일 9월 23일 ~ 10월 2일 (가/나군)
11월 4일
(가군) 11월 9일
(나군) 11월 16일
12월 6일

전형별 요강 정리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1단계 선발 배수 1단계 합격자 인원 2024학년도 경쟁률
18명 3배수 54명 11.00 : 1
자격 기준

1) 국내·외에서 4년제 정규대학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2025년 2월말 이전 취득예정자 포함. 다만, 일본 소재 대학은 2025년 3월 31일(월) 이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2024년도에 시행하는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제출하는 자
(2024년 7월 21일(일) 시행)
3) 2023년 3월 1일 이후에 공인영어능력 인정시험에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2024년 9월 27일(금)까지 취득한
(공인영어성적표를 소지한 것을 의미함) 영어 성적을 제출하는 자
(2023년 9월 28일(토) 이후에 발표되는 공인영어 성적표로 교체 불가함)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1단계 LEET GPA 공인영어 LEET논술 서류 면접 전형 총점
1단계 - 30점(43%) 20점(29%) - - 20점(29%) - 70점
2단계 70점(88%) - - - - - 10점(13%) 80점
공인영어 자격(공통)
TOEIC TOEFL New TEPS
700점 이상 79점 이상 300점 이상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언어이해 추리논증
표준점수 50% 50%

〔기본점수 10점 + (언어이해 표준점수 + 추리논증 표준점수) X 0.1〕

GPA 반영 방법
〔기본점수 15점 + (백분위 환산 점수 X 0.05)〕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배점 : 없음
반영 : 기준점수 이상 PASS, 기준점수 미달 FAIL
기준점수 미달 : 지원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함.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1단계 선발 배수 1단계 합격자 인원 2024학년도 경쟁률
2명 3배수 6명 5.00 : 1
자격 기준

[공통사항]
1) 국내·외에서 4년제 정규대학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5년 2월말 이전 취득예정자 포함. 다만, 일본 소재 대학은 2025년 3월 31일(월) 이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2024년도에 시행하는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제출하는 자
(2024년 7월 21일(일) 시행)
3) 2023년 3월 1일 이후에 공인영어능력 인정시험에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2024년 9월 27일(금)까지 취득한
(공인영어성적표를 소지한 것을 의미함) 영어 성적을 제출하는 자
(2024년 9월 28일(토) 이후에 발표되는 공인영어 성적표로 교체 불가함)
[특별전형]
위 공통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신체적 약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급 6급 이상으로 등록된 자(본인에 한함)
2.경제적 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복지급여수급 가구
*복지급여 수급자: 자활,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한부모가족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 가구 (구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3.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상자로서 4급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아동복지법률」에 따른 국내아동복 지시설의 재원경력이 있는 자(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곳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1단계 LEET GPA 공인영어 LEET논술 서류 면접 전형 총점
1단계 - 30점(43%) 20점(29%) - - 20점(29%) - 70점
2단계 70점(88%) - - - - - 10점(13%) 80점
공인영어 자격(공통)
TOEIC TOEFL New TEPS
700점 이상 79점 이상 300점 이상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언어이해 추리논증
표준점수 50% 50%

〔기본점수 10점 + (언어이해 표준점수 + 추리논증 표준점수) X 0.1〕

GPA 반영 방법
〔기본점수 15점 + (백분위 환산 점수 X 0.05)〕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배점 : 없음
반영 : 기준점수 이상 PASS, 기준점수 미달 FAIL
기준점수 미달 : 지원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함.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1단계 선발 배수 1단계 합격자 인원 2024학년도 경쟁률
19명 3배수 57명 12.26 : 1
자격 기준

1) 국내·외에서 4년제 정규대학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5년 2월말 이전 취득예정자 포함. 다만, 일본 소재 대학은 2025년 3월 31일(금) 이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2024년도에 시행하는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제출하는 자
(2024년 7월 21일(일) 시행)
3) 2023년 3월 1일 이후에 공인영어능력 인정시험에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2024년 9월 27일(금)까지 취득한 (공인영어성적표를 소지한 것을 의미함) 영어 성적을 제출하는 자
(2024년 9월 28일(토) 이후에 발표되는 공인영어 성적표로 교체 불가함)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1단계 LEET GPA 공인영어 LEET논술 서류 면접 전형 총점
1단계 - 30점(43%) 20점(29%) - - 20점(29%) - 70점
2단계 70점(88%) - - - - - 10점(13%) 80점
공인영어 자격(공통)
TOEIC TOEFL New TEPS
700점 이상 79점 이상 300점 이상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언어이해 추리논증
표준점수 50% 50%

〔기본점수 10점 + (언어이해 표준점수 + 추리논증 표준점수) X 0.1〕

GPA 반영 방법
〔기본점수 15점 + (백분위 환산 점수 X 0.05)〕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배점 : 없음
반영 : 기준점수 이상 PASS, 기준점수 미달 FAIL
기준점수 미달 : 지원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함.

모집인원
최종선발인원 1단계 선발 배수 1단계 합격자 인원 2024학년도 경쟁률
1명 3배수 3명 9.00 : 1
자격 기준

[공통사항]
1) 국내·외에서 4년제 정규대학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025년 2월말 이전 취득예정자 포함. 다만, 일본 소재 대학은 2025년 3월 31일(월) 이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2024년도에 시행하는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제출하는 자
(2024년 7월 21일(일) 시행)
3) 2023년 3월 1일 이후에 공인영어능력 인정시험에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2024년 9월 27일(금)까지 취득한
(공인영어성적표를 소지한 것을 의미함) 영어 성적을 제출하는 자
(2024년 9월 28일(토) 이후에 발표되는 공인영어 성적표로 교체 불가함)
[특별전형]
위 공통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신체적 약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급 6급 이상으로 등록된 자(본인에 한함)
2.경제적 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복지급여수급 가구
*복지급여 수급자: 자활,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한부모가족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 가구 (구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3.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상자로서 4급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아동복지법률」에 따른 국내아동복 지시설의 재원경력이 있는 자(보건복지부로부터 인·허가된 곳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단계 1단계 LEET GPA 공인영어 LEET논술 서류 면접 전형 총점
1단계 - 30점(43%) 20점(29%) - - 20점(29%) - 70점
2단계 70점(88%) - - - - - 10점(13%) 80점
공인영어 자격(공통)
TOEIC TOEFL New TEPS
700점 이상 79점 이상 300점 이상
각 전형요소 평가 및 반영 방법

LEET 반영 방법

반영방법 언어이해 추리논증
표준점수 50% 50%

〔기본점수 10점 + (언어이해 표준점수 + 추리논증 표준점수) X 0.1〕

GPA 반영 방법
〔기본점수 15점 + (백분위 환산 점수 X 0.05)〕

공인외국어성적 반영 방법
배점 : 없음
반영 : 기준점수 이상 PASS, 기준점수 미달 FAIL
기준점수 미달 : 지원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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