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적성시험(LEET) 소개

1

개요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면 2008년 처음으로 도입 되었다.

2

응시자격 및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

법학적성시험은 누구나 응시는 가능하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의 경우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로 한정 되어 있다.또한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유효하며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전형 필수 요소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3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구분 시험영역 시간 문항수 문항 형태
수험생 입실시간 08:30 까지 - -
1교시 언어이해 09:00 ~ 10:10 (70분) 30 5지선다형
2교시 추리논증 10:45 ~ 12:50 (125분) 40 5지선다형
점심시간 12:50 ~ 13:50 (60분) - -
3교시 논술 14:00 ~ 15:50 (110분) 2 서답형
*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문제지는 홀수형과 짝수형으로 제작되며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에게는 홀수형,짝수인 수험생에게는 짝수형 문제지가 배부됨. 논술의 경우 단일 유형
4

법학적성시험 시험 영역

4-1. 언어이해
출제 기본 방향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독해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함.
내용 영역 및 문항 유형
언어이해 문제는 기본적으로 텍스트에 대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독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내용 영역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아래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주제 · 구조 · 관점 파악

    글의 주제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하고, 이러한 파악에 기초하여 전체 글을 재구성한다. 글에 소개된 이론의 관점, 입장, 태도 등을 파악하고, 해당 인물이나 이론이 다른 사안이나 상황에 대해 취할 만한 입장이나 태도를 추정

  • ②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글에 나타난 정보 및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내용의 왜곡 없이 표현을 바꾸어 서술한다. 글 속에서 주어진 정보를 추출하여 적절한 논리와 방법에 따라 재구성

  • ③ 정보의 추론과 해석

    글에 나타난 논증이나 설명에서 전제되는 가정이나 조건을 찾는다. 글 속의 정보에 함축된 논리적 귀결을 도출하거나, 맥락을 고려하여 정보가 가진 적절한 함의를 추론

  • ④ 정보의 평가와 적용

    합당한 기준에 따라 주어진 논증이나 설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새로운 정보가 기존 정보에 미치는 영향(강화, 약화 등)을 판단한다. 글 속의 원리나 입장을 새로운 사례나 상황에 적용한다.

4-2. 추리논증
출제 기본 방향
사실, 주장, 이론, 해석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reasoning) 능력과 논증(arguementation) 능력을 측정함.
내용 영역 및 문항 유형
언어이해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추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논증 문제는 논증 및 논증에 대한 비판 능력을 시험하는 문제이다.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논리학·수학 내용 영역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아래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 추리 >
    ① 언어 추리

    언어로 제시된 정보나 원리로부터 언어적 추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 측정

  • ② 모형 추리

    제시된 정보나 제약조건으로부터 기호, 그림, 표, 그래프와 같은 비언어적 모형을 사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측정

  • < 논증 >
    ③ 논증분석

    논증의 주장과 제시된 근거 파악하기, 논증이 기반하고 있는 원리나 논증의 구조를 분석하거나 논증 유형 비교하기 등 하나의 논증을 분석하는 능력 측정

  • ④ 논쟁 및 반론

    논쟁에서 주어져 있는 논증을 이해하여 논쟁점을 파악하고, 논쟁에 참여하는 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고, 상대방의 논증을 비판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능력 측정

  • ⑤ 논증평가 및 문제 해결

    하나의 논증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거나, 논증에서 결론의 정당성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사례·조건을 파악하거나 갈등이나 역설의 논리적 기반을 파악하거나 그 해소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측정

4-3. 논술
출제 기본 방향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및 법조 현장에서 필요한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함.
내용 영역 및 문항 유형
논술 문제는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및 이들의 복합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경우 주어진 사례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과 해당 논거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유형이다.
인지 활동 유형
논술 문제는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및 이들의 복합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경우 주어진 사례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과 해당 논거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유형이다.
  • ① 분석 :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 논제 분석 : 주어진 논제의 의도와 그것이 요구하는 과제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
    - 제시문 분석 : 주어진 제시문을 이해하고 그것이 조직되어 있는 방식을 발견해 내는 능력

  • ② 구성 : 사고를 구성하여 글로 완성하는 능력

    - 논증 : 논리적으로 사고를 구성하는 능력
    - 비판 :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평가 및 판단 능력
    - 전개 : 심층적 및 독창적 사고를 구성하는 능력
    - 표현 :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글로 표현하는 능력

로스쿨 입시 가이드

1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

실용 학문인 법학을 배우기 전 다양한 전공 학문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법률가의 다원성 확대 및 전문성 강화와 다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는 법조인 양성으로서 법률서비스 시장(법률시장 개방)에 양적, 질적으로 향상된 법조인 양성에 그 취지가 있다.

2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양성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 일원화”에서 시작되었다. 법조일원화 란 판사-검사-변호사 간의 벽을 허물고 필요한 인력을 선출하는 제도이며 법조 일원화가 되면 풍부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이 판·검사에 임용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법 과정을 반영 될 것이며 또한 사법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간접적 통제도 가능하게 된다는 취지도 있다.

  •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 각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 매년 7월 중순 법학적성시험
  • 법학전문대학원 3년 동안 대학원 별 졸업요건 이수 후 1월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부여
  • 변호사 자격 시험(5년동안 5번 응시 可) 응시자중 약 1,500명 변호사 자격 부여
  • 변호사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 6개월

    검사/재판연구관 변호사 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자체시험
    법무부/법원 선발

3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조건

4년제 대학 학위 또는 동등 학력으로 인정된 자에 한다. 대학과 학과에 제한이 없으므로 4년제 대학 어느 곳을 졸업하여도 입학에 제한이 없다.

법학적성검사(LEET)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이해, 추리논증은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언어이해 30문항,추리논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술의 경우는 서답형으로 2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GPA
GPA란 학부(대학)성적으로 평점의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지원자격의 하한선이다.
공인외국어
외국어 능력을 ‘토익’/’토플’/’텝스’로 평가한다. 대학별로 반영한다.
면접/논술
이는 대학별로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음.
4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례연구 방식 교육의 강화를 통한 분쟁 해결 능력 배양, 지식의 일방적 전수보다는 legal mind의 함양을 위한 문답식, 토론식 수업과 법학 실무교육, 그리고 각 로스쿨 별 기업법무, 국제통상, 지식 재산, 세법, 금융법 등 특성화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교육을 담당할 실무 교수 등 우수한 교원들을 확보하고 교수법 매뉴얼 개발, 교재 편찬과 강의 내용, 범위, 수준 및 방법 등에 관한 토의를 위한 로스쿨협의체를 구성하는 노력을 해왔다. 한국은 세부 교육과정에서 수업연한은 3년 6학기 이상, 이수 학점은 96학점 이상으로 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은 교양과목을 없애고 순수한 법률과목으로만 구성하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고 그 이수 학점의 비율은 1:3 정도로 한다. 1년 차에서는 필수과목으로 기본법, 법률정보론, 법조윤리, 기초법 등을 이수하도록 한다. 기본 필수과목의 경우 강좌를 복수로 개설하여 동일 과목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의 교육을 추진한 것이다. 2, 3년 차에서는 모의재판, 실습 및 졸업논문을 필수로 하고 나머지는 선택으로 하되 다양한 세부전공영역을 개설한다. 실습은 법조 영역(법원取검찰取변호사 사무소), 기업, 정부, 시민단체에서의 현지실습과 모의재판 그리고 Law Clinic 등에서의 교내 실습을 주로 한다.

top